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6조제2항 신설).
라.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0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 ③ (생 략)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0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실시"를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에너지 유관기관"을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으로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