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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행정ㆍ군사정보ㆍ무기ㆍ함정 등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행정ㆍ군사정보ㆍ무기ㆍ함정 등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기관에서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며,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 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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