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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손해를 입은 피신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2 발의
발의2020.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손해를 입은 피신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2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40 / 6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 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 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 를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 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조사기관등 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 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조사기관 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등 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 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 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 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 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 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 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 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등 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 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생 략)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 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등 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 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생 략)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생 략)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1. 신청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② (생 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①·② (생 략)
제26조(보상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28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 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을 지급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 을 지급받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 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까지 그 금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 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을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제4항"을 "위원회는 제5항"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처리)"를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하지"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바로"를 "지체 없이"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등이"로,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을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 제20조제3항 중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을 "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을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으로, "구조금을"을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을 "(보상금등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을 "보상금등을"로,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을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를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로, "납부하지"를 "납부하거나 상환하지"로 한다. 별표 제4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68. 「초ㆍ중등교육법」 469. 「고등교육법」 470. 「사립학교법」 471.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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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