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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제307조부터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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