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자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이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자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자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이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자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에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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