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시ㆍ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시ㆍ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되나,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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