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해당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해당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미한 구역변경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후 복잡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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