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이에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발의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이에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라.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신고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3조).
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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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7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21 / 48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② (생 략)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 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 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 ④ (생 략)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① (생 략)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 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 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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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0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2항제13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를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를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로"를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로 한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2제1호 중 "취소"를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3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사용신고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