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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배 상향하거나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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