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거나 쉼터의 폐쇄로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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