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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3.12
법사위 회부2021.03.12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3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3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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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