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발전으로 공익제보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사ㆍ수사기관 및 기타 제보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제보하는 형태보다는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방법과 제출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불편을 야기하고…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술발전으로 공익제보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사ㆍ수사기관 및 기타 제보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제보하는 형태보다는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방법과 제출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불편을 야기하고 제보 시 신상노출의 부담으로 제보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지님.
한편 불특정 다수의 모든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공익신고의 보호범위에 포괄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특정이 어려워 보호범위를 벗어날 가능성과 함께, 제보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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