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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20대국회의 경우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41건(20%)만 처리되고 166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음(2020. 6. 15. 기준). 이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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