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러나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러나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등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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