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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공실률이…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30 발의
발의2021.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공실률이 35∼45%에 달할 정도로 상권의 규모가 작고,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 법령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특례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작게 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는 예외 없이 부과하여 특례 대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매장면적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여야 하는 모순된 측면이 있고,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9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 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정을 준용하고"를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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