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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0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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