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4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과 표식 체계가 달라 관계인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관 직후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하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수입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지하창고에서 수입…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과 표식 체계가 달라 관계인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관 직후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하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수입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지하창고에서 수입 통관 직후 무허가 저장 중이던 제5류 위험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뒤 폭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물 보관 사실을 모르고 진입했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또한 「관세법」상의 조난 위험물(재해 등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경우에도 수입 위험물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잠재적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운반(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 관련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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