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4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2 발의
발의2021.03.12
무슨 법안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대리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0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3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생 략)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나 공급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2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3.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간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간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로,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를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로, "대리점에게 발생한"을 "대리점에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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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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