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법인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8 발의
발의2021.07.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법인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시에 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하게 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간접징수 효과를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8조의6, 제29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9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22 / 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제3조(기준보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ㆍ노무 형태, 보수ㆍ보수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 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 (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단서 신설>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 ④ (생 략)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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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생 략)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 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 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 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⑦ (생 략)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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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생 략)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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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을 "근로ㆍ노무 형태, 보수ㆍ보수액 수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를 "예술인의"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전단 중 "보수 및"을 "보수ㆍ보수액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가"를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로, "사업주에게"를 "납부의무자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을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로,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을 "해당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10억원"을 "5천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을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8항제2호 전단 중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제2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전단 중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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