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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빌보드 역사상 7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곳은 이 곡을 포함해 여덟 곡밖에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과임.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에서는…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빌보드 역사상 7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곳은 이 곡을 포함해 여덟 곡밖에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과임.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부 자격을 「상훈법」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자로 한정했음. 하지만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수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 케이팝(K-Pop) 가수 등 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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