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0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ㆍ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ㆍ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1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삭제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이하 “민자철도”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민자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⑤ 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철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2. 민자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3.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지급금,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2.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3.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5.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1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다음에 제2장의2(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이하 "민자철도"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민자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⑤ 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자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3.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지급금,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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