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1인 가구 및 비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제ㆍ자매를 돌보기 위한 기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들도 그 대상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ㆍ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