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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에 있는 방사능에 대하여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6
위원회 회부2022.02.1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에 있는 방사능에 대하여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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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