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유 삼아 침묵 강요 및 은폐되고, 피해자가…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유 삼아 침묵 강요 및 은폐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사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막상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음.
이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늦게라도 친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하고,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들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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