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5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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