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금지 사항만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금지 사항만을 회피하여 채용 후가 아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를 금지한 개인정보를 면접 등에서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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