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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ㆍ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조ㆍ제23조, 제47조ㆍ제48조 삭제, 제49조의2 신설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3조, 제53조의2ㆍ제5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5호) · 시행 2021-06-17 · 바뀐 줄 38 / 6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삭 제>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10. 예산 및 회계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시행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한 경우에 한정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2.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른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사항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⑦ 제3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된 때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⑩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의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시행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ㆍ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 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 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 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및 내용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생 략)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 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② (생 략)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 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역 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 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 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 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3조제7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 "위임ㆍ위탁"을 "위임ㆍ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회계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장의 제목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례"를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스마트혁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을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 목적"을 "주요 목적, 시행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승인"을 "작성 및 승인 등"으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중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를 "승인 및 변경 등"으로,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을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를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시행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를 "시행지역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시행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5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모, 사업여건"을 "사업규모, 여건"으로,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에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4호 중 "제53조제7항"을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으로,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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