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법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법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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