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현 조항상으로는 투자 실적…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현 조항상으로는 투자 실적 자료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실적만 집계되며, 금융위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금액이 누락되고 있음. 이로 인해 중기부에서 집계하는 국내 벤처투자액 집계액은 실제 발생하는 벤처투자액 집계액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표되는 상황임.
한편, 투자사들의 자료제출 의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단위를 반기별로 하고, 자료 활용을 위해 자료의 형태 통일 역시 고려해야 함.
주요내용
민간 시장의 추이를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정책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벤처 투자 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보다 정확하고 주기적인 벤처 투자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제출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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