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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395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신기술을 선도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혁신적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2020년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유소년과 고령자 39.8명을 부양하던 인구구조가 2040년에는 79.7명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신기술을 선도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혁신적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2020년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유소년과 고령자 39.8명을 부양하던 인구구조가 2040년에는 79.7명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배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인재?인력?인적자원 개념을 바탕으로 각종 인재양성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중장기 사회경제 전망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이 중단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게 되었으며, 2019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인재양성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모호하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적자원의 정의를 확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보완하는 등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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