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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의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의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어가의 생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산 천일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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