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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제7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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