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0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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