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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때 2차 검색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유의물질 발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3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 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 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시기 설치"를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로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를 "유의물질이"로 한다. 제31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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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