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 확산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2 발의
발의2021.12.02
무슨 법안인가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 확산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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