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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6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② (생 략)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4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⑥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5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3에"를 "1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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