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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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