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6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