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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편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편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정이나 소규모 조직은 비밀번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하나, 많은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선랜의 무선구간은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나 암호화가 없을 경우 모든 통신 내역이 노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함.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와이파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공기술 표준화, 정기적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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