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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3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 11. (생 략)
8의3. ∼ 11.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신 설>
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질병관리청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의2 중 "의약품으로"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의약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약품으로"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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