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4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우수한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기거나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2.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우수한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기거나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국민보호를 위한 활동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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