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발의
발의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