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ㆍ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ㆍ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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