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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상 각종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상 각종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제5호). 나. 재난의 발생으로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 또는 휴원ㆍ휴교처분을 하거나,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방송ㆍ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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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