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0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83.2%가 거래 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3년(2018∼2020)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연평균 17건의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4,236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MTS·HTS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함께…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83.2%가 거래 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3년(2018∼2020)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연평균 17건의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4,236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MTS·HTS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가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한 지침에 따라 손해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투자자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력·기술·인프라·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및 제2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