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게 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공개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게 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공개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아서 최대 20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