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기표를 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기표를 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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