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의 근거는 규정이 없음. 한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 및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 증대 등으로 국가 불균형발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의 근거는 규정이 없음.
한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 및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 증대 등으로 국가 불균형발전 현상이 가속화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역내 자금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됨.
그 방안 중 하나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지정 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재투자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공기업의 현금출납을 위한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1조의5 신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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