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예정임.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예정임.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매우 부족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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