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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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